(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수입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을 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문의약품의 포장 단위마다 바코드 등에 일련번호 정보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으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일련번호 생략 대상 등 세부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약사와 도매상은 오는 2016년 1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품 출하할 때 일련번호 정보 등이 포함된 새로운 서식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도매상을 거쳐 요양기관으로 유통되는 전체 경로를 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의약품의 유통 흐름이나 기존 재고 물량 등을 감안해 제약사는 오는 2016년 6월 말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2017년 6월 말까지는 출하 시 보고를 다음 달 말 보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와 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논의한 결과”라며 “의약품 유통 환경을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바꾸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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