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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국제적 학술지 게재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03 15: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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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trans-Bisprehomotadalafil’로 명명해 국제적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dical Analysis' 2015년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타다라필과 화학적 기본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구조가 변형된 신종 물질로서 성 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불법 식품에 포함돼 있었다.

이번 규명으로 ‘trans-Bisprehomotadalafil’에 대한 화학적 구조 등을 정확히 밝혀 앞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불법 제품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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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전평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체중감량 성분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과 유사한 ‘acetaminotadarafil' 등 11개 불법 물질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지속해서 규명해 왔다.

이들 성분에 대한 정보를 대검, 국과수, 관세청이나 식품 회사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와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을 표준화해 ‘식품공전’에 7개 물질을 등재했으며 2개 물질은 행정예고를 종료하고 조만간 등재할 예정이다.

또 외국에도 불법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6개 물질을 SCI 논문인 ‘Journal of Pharmaceutical and Biomecdical Anaysis’,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게재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규명을 통해 식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신종 유사물질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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