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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주택, 5년뒤 분양전환 가능해진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4-07 10:28 KRD2 R0
#국토해양부 #임대주택

국토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03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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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간 대한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를 공급한 반면 민간은 1만1000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 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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