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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기숙사형 함께 못짓는다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4-02 09:58 KRD2 R0
#원룸 #국토해양부

(DIP통신) 이유범 기자 = 5월부터 도입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없게 됐다. 또 아파트와 단지형 다세대 등도 섞어 지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원룸·기숙사형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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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전용면적 12∼30㎡)과 기숙사형(7∼20㎡)은 도심에서 1∼2인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이다.

재입법 예고안은 3개의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한 개의 단지 안에서 혼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일반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함께 짓는 것은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도 함께 섞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 층을 더 높여 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전용면적 12㎡ 이상 30㎡ 이하의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 세대를 만들 수 없고 149가구까지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는 주택 유형이다.

취사장,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7∼20㎡의 기숙사형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도록 한 단서부분을 삭제, 보다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신설했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을 지자체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하면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은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나 소음기준 등이 많이 완화된 1∼2인용 주택의 주거여건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다시한번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게 됐다”라며 “오는 5월4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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