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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용 전세임대주택 585가구 추가공급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4-01 13:28 KRD2 R0
#국토해양부 #전세임대주택

(DIP통신) 이유범 기자 = 경제위기로 인한 휴·폐업으로 주거가 불안정해진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585세대가 추가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 500세대를 공급한데 이어 이번에는 585세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주택까지 지원주택 유형이 다양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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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급지역이 서울시와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전국 53개 도시로 확대돼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199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우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지원받은 주택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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