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유범 기자 =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을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이란 전세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세입자가 사라져 전세 보증금에 손실이 생기면 보증회사가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전세임대사업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주공이나 서울시 SH공사가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기 위해 전세를 얻을 때에는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꺼리고 있어 전세임대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세임대주택에 보증보험을 체결하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보증회사가 전세금을 전액 돌려주기 때문에 주택기금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국토부는 전세권 설정하고 말소하는 데 드는 비용(42만3000원)보다 보증보험료(20만원)가 저렴해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2만55가구)에 적용하면 향후 2년간 약 39억22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해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IP통신, leeyb@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