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원룸·기숙사형 주택, 건축기준 완화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3-19 13:45 KRD2 R0
#국토해양부 #원룸

(DIP통신) 이유범 기자 = 원룸형과 기숙사형주택의 최대면적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진다.

국토해양부는 19일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G03-9894841702

국토부는 지난 달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입법예고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 기준,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당초보다 50% 줄어들었다. 원룸형은 12㎡이상∼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이상∼30㎡이하로 줄었으며 기숙사형도 8㎡이상∼40㎡미만에서 7㎡이상∼20㎡이하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학가 원룸형의 면적은 작게는 8.5㎡, 크게는 30㎡로 파악됐으며 고시원도 3.4㎡∼6.5㎡수준이어서 면적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최대 면적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수가 많아져 도심에서 1∼2인용 주택이 더욱 많이 공급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대이상∼0.7대이하에서 0.2대이상∼0.5대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이상∼0.5대이하에서 0.1대이상∼0.3대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역세권이나 대학가, 산업단지 주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자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돼 건설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DIP통신, leeyb@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