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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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오는 18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때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돼 가입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때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발효,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금 면제에 이어 농특세까지 면제받게 돼 담보비용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감정평가시 125만원)에서 29만원(감정평가시 70만원)으로 65%(감정평가시 44%) 가량이 줄어든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상품 선택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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