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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전년 상반기比 72%↑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7-30 0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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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5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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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그 뒤는 오픈마켓(607건(5.8%)), 소셜마케팅(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1.5%))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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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 청약철회가 요인

특히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품목 1위는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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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고,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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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이 또한 해외구매의 대부분이 해외브랜드 의류나 신발 등 패션제품이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편취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전년도 502건에서 119건으로 76.29%,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는 107건에서 35건으로 67.29%,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1137건에서 728건으로 35.97% 감소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으며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600만 원으로 2014년 3억2800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

피해구제유형은 결제취소·환급 36.9%(3,879건), 계약이행 5.0%(528건), 교환·수리 0.8%(88건), 배상·합의 0.7%(7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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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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