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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도로, 중차량 운행 제한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3-11 10:01 KRD2 R0
#서울시

총중량13톤 또는 높이 3m 초과차량 통행제한 실시

NSP통신-서울역 고가도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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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도로 전경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역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를 포함, 중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설물 노후에 따른 공용내하력 감소로 인해 고가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운행의 안전도모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한내용은 총중량 13톤 또는 높이 3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1975년 설치된 서울역고가는 시설물의 노후도가 심해 지난 1998년 9월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13톤 이상의 중차량 운행이 제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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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고가도로 특성상 통행제한 차량의 불법운행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고가도로 입구에 ‘문(門)’형식 통행제한 시설물을 설치해 버스와 대형트럭 등 중차량의 통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도로는 지난 2006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이 ‘D’급 상태로 시민안전을 위해 전면 개축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노후된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체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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