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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유인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해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인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했다.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따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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