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제조한 홍삼제품인 ‘앤정’(건강기능식품)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 5월 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시행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일이다.
또 검사성적서, 현장 확인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경남 산청군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화경판백수오환’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통기한은 2016년 4월 23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백수오가 함유된 식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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