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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 종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6-25 10: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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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을 싸거나 담는 데 많이 사용되는 종이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종이제 및 티백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식품용 종이제의 종류 및 기준·규격 △종이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종이제는 PCBs, 비소, 납,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규격을 정하고 있고 합성수지제가 코팅된 가공자제는 해당 합성수지 재질의 규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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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종이제의 경우 인쇄잉크 성분이 식품에 이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쇄된 면이 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에도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쇄잉크 성분인 벤조페논이 규격 이상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종이제로 만들어진 티백을 찻물에 오래 담가 둬도 유해물질 검출 우려는 없으나 차의 제 맛을 내기에 적당한 침출 온도와 시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제품 겉포장에 있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종이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기구 및 용기 포장 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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