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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1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강기정의원 등 9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했다.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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