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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동물보호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21 15: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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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시장(오픈마켓)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자의 중개계약서 제공·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민속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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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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