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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통신비밀보호법 등 16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15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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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한 경우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집행기관·목적·내용·일자 및 기간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법원에 퇴원 등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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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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