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7월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교체되는 단말기는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가맹점은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가 신용카드번호, 유효기한,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CVC,CVV 등)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MS카드 불법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에서는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단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협회에서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할 방침이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밴(VAN)사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가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안 역량 및 밴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는 “MS신용카드 소지 회원의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해 조속히 IC·MS겸용카드로 전환해 발급해야 한다”며 “시행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밴사, 밴대리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 마련 추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