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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日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중간발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5-13 15:04 KRD7
#아시아나항공(020560) #국토부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발생된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항공기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조사책임국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13일 브리핑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 운수안전위원회 제공 자료를 근거로 당시 사고는 아시아나항공기가 계기착륙절차(RNAV)에 따라 착륙 중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약 400m 전방 4.0m 높이의 접근등에 최초 충격 후 약 70m를 지나 약 6.2m 높이의 계기착륙시설(로칼라이져 안테나)에 양쪽 엔진과 랜딩기어가 충격됐다고 밝혔다.

또 착륙 할 때의 비행 속도는 약 131knot로 일정했고, 충격직전 복행(다시 상승)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진 출력은 충격하기 전까지 일정해 현저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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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초 충격 접근등 및 로칼라이져 안테나 시설(위)과 활주로 28 방향 (아래)
최초 충격 접근등 및 로칼라이져 안테나 시설(위)과 활주로 28 방향 (아래)

한편 계기착륙절차 RNAV(Area Navigation)란 위성항법시설을 이용, 계기를 보고 착륙하다가 지정된 높이에서 활주로를 보며 착륙하는 방식으로 이때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상승해야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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