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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백수오 제품 환불 조치…“섭취한 고객도 보상”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5-05-08 17:5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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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롯데홈쇼핑도 백수오 제품에 대해 환불을 결정했다.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8일 자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 없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약처 조사와 검찰수사 결과에 상관 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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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홈쇼핑 스마트컨택센터로 연락해 환불 접수를 하면 된다. 또 롯데홈쇼핑은 백수오 환불과 관련해 별도의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해 보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인 기준, 제조사의 책임, 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기엔 고객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TV·온라인·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원(약 27만건)이상의 백수오 제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보상 방안 마련이 지연된 점에 대한 양해와 함께 롯데홈쇼핑을 믿고 백수오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 식품 안전·검사 체계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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