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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초·중등교육법 등 64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5-07 14:32 KRD7
#법률안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식품기부 활성화 #아베총리규탄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며,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비용에 입학금과 급식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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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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