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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블로그 소개 유명 브랜드 김치 제조사 대표, 식품위생법 위반 입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4-30 14: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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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속여 판매...110억원 상당 유통 혐의

NSP통신- (부산영도경찰서 제공)
(부산영도경찰서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30일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김치를 만들어 유통시켜 온 혐의로
A(41) 씨 등 식품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생산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김치를 만들어 봉지당 2만원, 총 110억원 상당을 대형마트나 병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업체는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김치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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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마트와 병원, 식당, 학교 등을 상대로 유통기한을 확인해 적발된 식품에 대해 폐기처분할 것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이들 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경찰은 김치류 및 조림류 가공업체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가공식품에 대해 제조일자 표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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