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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납부 35만명, 3000억원 환급 받는다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1-04 15:15 KRD1 R0
#종부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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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이 이르면 이달 중 총 3000억원을 되돌려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표 적용률이 낮아져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한 35만명에게 이달말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등 종부세를 고지세액으로 납부한 35만4000명에게 13%~16%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되며,1가구2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 역시 되돌려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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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경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150%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20%,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40%의 공제율을 적용토록 하고 60세, 65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각각 10%, 20%,30%세액 공제와 함께 장기보유 및 고령자의 세액 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사람은 기존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400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이전까지 환급키로 하고 이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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