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코오롱글로벌↑·대우건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규회국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처를 설치했다.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