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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전매제한 완화 수혜지는 어디?

NSP통신, 송협 기자, 2008-12-16 13:19 KRD1 R0
#부동산써브 #광교신도시

전매규제 공동주택 85㎡이하 10년→5년, 85㎡초과 7년→3년 완화

(DIP통신) 송협 기자 =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인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5㎡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85㎡초과의 경우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됐다.

경기도가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의 전매제한 기준으로 적용토록 지난 11월10일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제출,12월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각각 완화되어 공포됐기 때문이다.

실제 광교신도시는 수원지역이 88%(9,936천㎡), 용인지역이 12%(1,347㎡)로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인지역은 성장관리권으로,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한 신도시내에서도 전매제한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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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 광교신도시내에서도 블록별로 어느 지자체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유동성의 희비가 갈리게 됐으니, 광교신도시 분양대기자들도 전매규제기간 이원화에 따른 청약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광교신도시내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여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7년, 85㎡초과 5년인 반면, 용인지역에 속하는 블록들은 유동성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지의 청약 선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지역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유형들은 입주후 전매가 즉시 가능해지는 셈이라 전매규제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관하다.

이에따라 광교신도시내 용인지역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용인간 민자도로가 교차하는 축을 중심으로 A27, A28, A29, A30블록, 동북쪽 4개 사업지, 총 3564가구로, 대부분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단지가 섞여있다.

이중 가장 분양이 임박한 블록은 A28블록으로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A-28블록에 ‘이던하우스’를 오는 12월 공급 할 예정이며 주택형 113㎡ 단일면적 총70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수원IC가 가까워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이 쉽고 정자~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오는 2014년 개통 될 예정이라 신분당선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현재 토공과 도로공사 부지 편입문제가 얽혀있어 분양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고,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향후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전매규제 완화혜택을 보는 유일한 분양사업지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A27블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부지다. 총 672가구로 2010년경 후분양될 예정이며 A29블록은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로 총 1075가구가 공급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 후 미분양이 남았을 경우 일반에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면적은 전용85㎡이하로 분양시기는 2010년이다. A30블록은 전용60㎡이하 국민임대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DIP통신, backi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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