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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노인복지법 등 2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06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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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가스·수도 사업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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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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