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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암관리법 등 2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02 14: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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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며,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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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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