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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과학기술기본법 등 2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25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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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협약에 따른 연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200미터 이내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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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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