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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강진·곡성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후보자 등 7명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3-02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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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선관위는 지난 해 12월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고흥 지역 ‘ㄱ’조합의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측근 B씨를, 지난 2월 중순 같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측근인 C씨를 지난 달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함께 고발했다.

강진군선관위는 강진 지역 ‘ㄴ’조합의 후보자인 D씨가 그의 측근인 E씨 및 F씨와 함께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무선전기포트와 수저통 430여 개(381만원 상당)를 나눠주면서 지지호소 한 혐의로 지난 달 27일 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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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선관위는 설 명절 전인 2월 중순 후보자를 위해 호별방문 하며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배 선물상자 25개(76만8000원 상당)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ㄷ’조합의 후보자의 인척인 G씨를 지난 달 27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돈 선거’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금품선거를 척결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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