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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농촌교육 황폐화 우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2-27 15: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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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지자체 중 15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 못해 교육경비 보조시 패널티 부과 대상 포함···“농촌지역 절박감 도외시한 처사” 반발 속 대책 마련 부심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한 제재에 나서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대해 자체수입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쪼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적잖은 공을 들여온 전남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따른 이농현상 등 농촌지역의 절박함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와 도내 22개 지자체,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해 12월19일 열린 광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의 규정을 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지방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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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또 올 해 상반기 중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실태 점검을 통해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육경비를 지원한 액수 만큼 지원을 삭감하는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보조제한 시·군지역의 교육경비 추가 소요분은 시·도와 교육청 간 시·도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의 삭제를 요청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같은 규정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며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아닌 교육감이 해결해야 하고 부족재원도 교육감이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지난 해 12월 24일 ‘각하’ 결정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의 입장표명과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라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관련규정을 준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2개 시·군에 전달했다.

행정자치부가 이처럼 일선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가하고 나선 것은 국가인권위의 판단처럼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인권위가 각하 결정과정에서 교육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에 묶인 지자체는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군 등 전남의 15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82개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 15개 시·군 모두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라는 점에서 행정자치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족한 교육재원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상당 부문 지원받아온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교육 황폐화를 우려하며 교육부 등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지난 해 관내 학교 등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교육경비 만도 무려 1394억7617만여 원에 달할 만큼 전남 교육 여건 개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는 적게는 20억 여원, 많게는 232억5000여 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년째 지역 교육보조에 나서온데다 올 들어서도 비슷한 규모의 교육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교육경비 보조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전남도내 지자체가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년째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등 교육에 공을 들이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공교육 정착을 통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등 농어촌 교육지원의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기치 아래 수년 째 교육경비를 보조하며 이른바 ‘명품 교육도시’를 꿈꿔온 지자체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높은 효과 등을 이유로 장학회 등을 통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등 묘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로 D군의 경우 최근 3년 간의 교육지원으로 대도시 중학교 전출이 사라지고 공교육이 정착되면서 학력도 전남 21위에서 2위 수직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내 C중학교가 농어촌학교 육성 ‘기숙형 거점학교’로 선정되면서 1학급을 증설했으며, 인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등의 학생 수도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행정자치부의 최근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본예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이미 편성한 지자체들의 경우 향후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대상으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전남 농촌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부족한 예산을 쪼개 지역교육에 힘을 쏟는 것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절박한 농촌지역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대도시로 떠나는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촌교육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도 못하면서 제동을 거는 것은 농촌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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