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의 인사노무
미생(未生)의 제도인 금전보상제도(서울=NSP통신 박진영)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할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 둘째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 중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여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은 걱정이다. 나를 자른 그 회사를 다시 믿고 일할 수 있을까?
복직되더라도 다시 자르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근로기준법에는 금전보상제도가 신설되었다.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명령 대신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당해고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원직복직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구제해주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금전보상제도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제 몫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음의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1) 장그래씨는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일말의 설명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 길로 노동위원회로 뛰어간 장그래씨, 분한 생각에 다시 회사에서 일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신청을 하였고 장그래씨의 구제신청 소식을 들은 회사에서는 갑자기 복직명령을 하였다. 물론 장그래씨는 복직할 마음이 없으며 금전보상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복직명령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노동위원회에서는 장그래씨는 구제이익이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사례2) 안영이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직후 노동위원회에 찾아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구제신청서 작성 중 직원이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 묻자 안영이씨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물었고 직원은 원직복직은 그 동안 못받은 임금+원직복직이며 금전보상은 그 동안 못 받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하였다. 안영이씨는 돈을 더 받는다는 말에 금전보상을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못 받은 임금인 2개월치 월급밖에 되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한 사례이다.
사례1에서는 장그래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없게 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로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내린 것이다.
사례2는 입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 3항은 금전보상 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로서는 대부분 임금 상당액까지만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안영이씨는 원직복직 신청을 하였더라면 임금도 받고 복직도 하였을 것인데 금전보상을 신청함으로써 임금만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의 난감한 처지를 고려하여 입법되었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보호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인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여야하겠지만 근로자들은 위의 두 사례를 숙지하여 장그래, 안영이와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야 하겠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6052-5507)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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