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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광주시의원, “ 광주시교육청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방치” 질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2-10 16:48 KRD7
#광주시의회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학업중단 위기학생 방치

학업중단 숙려 대상학생 매년 2배 이상 증가···위기학생 중 상담기관 연계 학생 20%도 안 돼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학업 중단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연계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10일 광주시교육청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 “2014년 학업중단 숙려 대상학생이 95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은 20%도 안되는 등 소수에 불과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해 학업 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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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은 지난 2012년 고등학교 398명, 2013년 초등학교 5명,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361명 이던 것이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56명, 중학교 170명, 고등학교 73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기관과 연계해 상담을 받은 학생은 2013년도 128명, 2014년도 165명으로 전체 대상학생의 20%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시교육청이 할 일이다”며 “성적·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동안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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