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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1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2-02 14: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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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이재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남인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송영근) 징계안’을 포함해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사배열로 인한 침해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했다.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며,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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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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