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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민방위기본법 등 21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30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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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정호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며, 안내표지판 등의 훼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제명을 ‘주거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권 ▲유도주거기준 ▲주거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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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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