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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사하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 14장을 만들고, 다음날 오전 인근 PC방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조지폐 1장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고서 다른 1장을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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