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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암관리법 등 10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1-06 14: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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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박혜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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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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