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대폭 강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12-30 13:51 KRD7
#광주시교육청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기소유예’ 이상 처분 경징계 이상 의결 요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위규정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부합하는 처리기준을 정비,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의 경우 경징계 이상을 요구하는 등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 이상에 대해 경징계, ‘구약식’이나 ‘구공판’ 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고소 취하, 합의 등에 의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의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에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것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G03-9894841702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광주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