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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컨테이너부두 사용료 감면율 50%로 상향 조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4-12-30 12: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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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30일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생 항만·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국제카훼리여객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일몰제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다.

이번 감면율 확대에 따라 2014년 기준(1만5000TEU) 약 3700만원 감면효과(30%, 5500만원→50%, 9200만원)로 나타났으나 장래 물동량 증가추세 등을 감안 할 때 선주·화주 등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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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감면율 확대 적용은 물량 급감으로 경영위기에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기능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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