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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고등교육법 등 13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24 17: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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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강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동안 교습소에 취업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감정평가사에 대한 업무인가제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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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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