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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직구 열풍 이용해 중국서 짝퉁 들여온 일당 적발

NSP통신, 강한 기자, 2014-12-10 21: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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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강한 기자) =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밀수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이씨 등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하고 중국 현지 물류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직접 주문하면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 받고 간이수입신고만으로도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년퇴직한 관세사들의 명의를 빌려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3만3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주문을 한 것처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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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들은 이런 허위 주문을 이용해 중국 현지에서 선글라스 등 시가 18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4만1000여 점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켰다.

nspkanghan@nspna.com, 강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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