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거래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임직원 행동 기준인 ‘협력사와 협업시 비용 처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은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롯데홈쇼핑의 모든 임직원은 협업비용과 관련된 사용내역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고,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소통 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협력사 미팅 시 자비(自費)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임직원들의 불만을 인지, 이에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을 통해 롯데홈쇼핑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 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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