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무시한 채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개방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을 받아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해명에 나섰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가 45년간 레미콘공장으로 사용해왔던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잔디광장, 공연장 등으로 임시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 미만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토양오염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삼표레미콘 부지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2022년 레미콘공장 철거 당시에도 관련 법에 따라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폐쇄에 따른 해당 부지 및 주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이었고 이처럼 삼표레미콘 부지는 관련 법에 의한 검사·관리를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그간에 검사 결과에 의하면 토양 오염 우려 기준 미만으로 부지를 임시 개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임시 개방은 기존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존치하고 바닥 위로 기층과 포장(흙, 블록 등)으로 보완해 물리적으로 위해성이 차단되어 있다”며 “즉 2022년 5월 레미콘공장 철거 당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장을 더 보완하여 만약을 대비한 위해성도 차단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기초조사 결과를 인지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고, SP성수PFV(주)는 ‘개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연장 시범 개장, 공원 조성을 위한 잔디식재 공사를 진하며 임시개방을 준비 중이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 해명했다.
서울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 예방을 위해 양도인 또는 양수인 등이 실시할 수 있는 임의 제도로서 의무도 아니며 행정조치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2월 토양 환경 평가 실시, 2023년 4월 소유권 이전(현대제철 → ㈜SP성수PFV) 또한 삼표산업(주)에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기초조사)를 보면 그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 미만,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도 지하수 수질 기준 이내, 식물생장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는 의견이며 혹시 모르는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며 “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인 SP성수PFV(주)에게 개황 조사를 실시 토록 독려하겠다”고 설명 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