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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 간부도 3억 받은 정황…커지는 김찬경 게이트’제하의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서 ‘금감원 간부 3억 받은 단서 확보했다’는 보도는 검찰 출입기자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24일자 사회 18면 ‘금감원 간부도 3억 받은 정황…커지는 김찬경 게이트’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금감원 간부에게 3억 원을 줬다는 단서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기 기사와 관련,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서 검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중앙일보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관련기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확인하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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