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변인실-출입기자 직무관련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19일 ‘대변인실-출입기자 직무관련있다…기재부 대변인실 멘붕’제하의 기사에서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겸임)이 기재부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에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김영란법에서도 허용되는 3만원(식사비)-5만원(선물비)-10만원(경조사비)이하의 비용조차 일절 지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 동지는 “내년 예산기준으로 400조원 약간 넘는 돈을 주무르는 총책임자인 기재부 예산실장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400만명 전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사항이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기재부 예산실장의 경우에도 현 기재부 예산실장과 동일한 직무 관련성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와 관련 “정부 부처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며 “다만, 직접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는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모든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재부 예산실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익위는 “정부 예산편성 기간 중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3만 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없고 전 기재부 예산실장이 다른 부처로 전보돼 근무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업무 담당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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