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의 ‘[단독]신협 자금운용 책임자의 죽음, 최고위 간부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 ‘[단독]“인사발령 이유라도 알려달라” 회사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신협은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며 “인사발령 관련 면담에서 설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MBC는 해당 기사에서 신협 관계자는 고인을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 연구소의 평사원으로 강등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협은 “신협중앙회의 본사가 위치한 대전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으며 실제 중앙회 대다수 인원들은 본사인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연구위원은 연구원·선임연구원과 같은 단순 팀원이 아닌 팀장급 수당이 나오는 직급이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또 고인이 인사발령 뒤 정신과를 찾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협은 “고인이 직접 제출한 휴직서의 첨부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신용관리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해인 2018년 4월부터 스트레스성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MBC는 “고 김남식 전 신용관리본부장의 인사조치가 부당했다”며 “고인이 직속 상관인 부문장과 갈등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협은 “고 김본부장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는 “고인이 소속돼 있던 자금운용 부문은 소속 부문장과 고인이 되신 본부장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본부장과 마찰이 계속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인사 발령 조치는 업무 분위기 등의 개선을 위해 부문장과 본부장의 업무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부문장 및 타 부서장과 격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진행된 것”이라며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보고 및 추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과 소속 부문의 부문장뿐 아니라 주변 본부장과 오랜 기간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회사 방침에 반대하면서 벌어진 갈등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인사발령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개인 면담 과정 등을 통해 발령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우리회는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우리회는 고인과 관련해 유관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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