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폭등’에 LH가 뛰어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LH의 한 관계자에게 자세히 들어보니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했을뿐 폭리취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정 임대 기간을 마치면 분양권을 주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5년 만기의 경우 건설 원가 등이 반영돼 집값이 올라도 분양 가격이 급등하지 않지만 10년 만기의 경우 뛰어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10년 공공임대라는 것은 당장 집을 구매할 돈이 없는 경우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10년이 지난 다음 분양전환을 받게 하는 제도다. 10년을 살다가 추후 가격을 정할 시 감정평가 시세대로 평가를 받아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하거나 계약을 할수 있다.
이에 대해 LH 담당자는 “대부분 분양전환을 할 때 시세의 100%가 아니라 시세의 60%정도이지만 집값이 최근 워낙 많이 오르나 보니 집을 취득하는게 힘들져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LH는 임의대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후 감정평가사 2분을 선정해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기에 폭리를 취했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건진 이슈가 ‘조기분양’때문인데 10년 동안 살다가 분양전환을 하는게 아니라 5년이 지난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을 대비해 더 빨리 분양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며 ”원래는 이게 안됐지만 2018년 부터는 가능해져 2020년 3월에 조기분양 전환을 받은 분들과 정규 만기 전환인 2021년 8월에 분양전환을 받은 분들과의 가격 차이가 심했다“고 답했다.
또 ”2020년 3월과 2021년 8월 이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매겼지만 이 두시점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이슈가 된거다”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가격책정은 현재 그 시점으로 해야된다는게 법규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는 없으며, 조기분양을 받을때도 안내를 다 드렸던 부분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 기간내에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할꺼라고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 부분이고 대부분 서울단지도 그렇고 성남 판교쪽도 시중가 보다 다 저렴하게 받아가셨다”며 “폭리라고 하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없으며 만약 집값이 낮아졌다면 그걸 당연히 반영해서 분양가가 더 낮아 졌을 것이며 이 사건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이슈가 생긴부분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대주택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후돼면 연간 2조정도 손실이 난다. 분양전환이나 주택 판매, 토지판매로 금액이 조금 남으면 그 금액을 임대주택에서 마이너스 난 부분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그걸 교차 구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좋은데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 담당자는 “분양전환 주택에 임대를 살려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야하고 분양을 받을려면 계약금(분양가 10%)을 지불해야하는데, 소득이 3-4분위로 낮은 분들에 한해서는 현재까지 낸 보증금만 받아 계약을 해드리고 있다”며 “현재 이런 방법으로 저소득층을 도와드리고 있고, 폭리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 해명했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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