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26일 경북 안동시 낙동강 살리기 39, 40공구 현장에서 석면 자재를 철거하지 않고 흙으로 덮어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석면자재를 철거하지 않고 흙으로 덮어 감췄다고 보도된 부분은 콘크리트포장과 제방둑마루와의 단차(20cm)를 해소하기 위해 길 어깨 부분을 설계대로 양질토를 사용, 복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국민, 내일신문은 26일 4대강공사 인근 논길서 석면 검출 후 철거 없이 흙으로 덮어 감춘 것과 석면 사문석 더미가 비나 눈이 온 후 논과 강쪽으로 흘러들어 농작물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