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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KEB하나은행이 직원들에게 지난 21일 출시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KEB하나은행은 22일 전 직원들에게 희망펀드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해명자료를 이같이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KEB하나은행은 1971년 구(舊)서울은행 시절부터 44년 동안 공익신탁을 취급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직원들이 동 상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공익신탁 출시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22일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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