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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김영란법 금품수수 금지 포함…일부 언론보도와 달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06 2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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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해는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인 ‘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규정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

국회사무처 해명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 금품수수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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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포함)에 대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예외사유로 둔 취지는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해결하는 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의 전달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 것.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유형을 규정한 동법 제5조제1항의 15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조항은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통로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제5조제2항제3호의 예외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은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시조항으로서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고충민원 전달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아니라도 그에 준하는 개인 및 단체 등도 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상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동법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선출직공직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의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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