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남 순천시 석현동 151-2번지에 위치한 유혜숙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놓고 ‘눈 가리고 아웅’식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 즉 이곳은 공터로 컨테이너 박스만 있고 사람없는 무인 선거사무소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 선거사무소는 순천의 중심인 동천 강변도로와 용당교 바로 입구 사거리로 순천 구도심 가운데 유명한 요한이네 매장이 있고 순천대학교와 고속도로를 잇는 중심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 외벽에 간판 및 현판·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혜숙 후보 선거사무소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지난 9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마주친 유혜숙 후보는 “이곳 선거사무소에 가끔씩 둘러본다”며 “오늘은 일이 있어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쾌한 표정으로 “선관위에서 나왔냐”며 말했다.
용당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48,여)씨는 “현재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을 자주 왕래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유혜숙 후보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자주 보게 되지만 이곳은 공터로 컨테이너 박스만 있어서 의아했다”며 “지날 때 마다 보면 문이 잠겼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석현동에서 사업을 하는 차모(35, 남)씨는 “지나면서 보지만 빈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만 달랑 있어서 이곳이 선거사무실 인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같은 선거구의 한 후보는 “보통 자기 건물이나 목좋은 곳이라면 사무실을 임대해서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지나면서 볼 때 사람은 없고 선거사무실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60조 3의 1항과 61조 6항에 의거 선거사무소로 등록해 그 건물이나 외벽에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시근무와 상시사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의견제시는 해볼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또 “타 후보들은 정상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행량이 많고 목이 좋은 곳에 대형 현수막과 컨테이너 박스만 있고 직원도 없이 가끔씩 자기 선거사무소을 둘러보는 후보는 유혜숙 후보뿐이며 중고 냉장고와 중고 쇼파, 중고 책상과 의자가 비치돼 있다.
순천시의회의원 자선거구에 새정치연합 6명, 통합진보당 1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현재는 6.4지방선거가 예비선거운동 기간중이다. 오는 15일과 16일 정식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법·불법이 없는 사회, 정정당당한 사회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그래야 어이없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해도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편법과 불법없이 정정당당하게 사업해 성공하는 그런 사회를 모든 국민은 소망하며 희망한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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