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5년 6980명이던 것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8287명과 902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다른 강력범죄보다 심신미약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 대부분이 감형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 같다며 도검을 들고 주거지인 빌라를 배회한 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인천에서는 조현병 환자가 가족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과도로 소파를 찢고 모친의 다리부위를 흉기로 찔렀다.
또 다른 조울증 환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광명시 대낮 등산로 살인사건 피의자들 대부분이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환자임이 밝혀지면서 정신장애로 인해 벌어지는 강력사건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사회통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빨리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하는 사회통념은 멀쩡한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로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폭력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들이다.
지난 9월 윤창호(22)씨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놓인 후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 된 윤창호법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이용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 만큼 술 권하는 사회에서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사회통념이 이제는 깨져야 한다.
또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부분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인으로 잘못된 시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경찰당국도 그러한 여력이 없을뿐더러 잘못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인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질환이나 음주운전 또는 주폭 등으로 112경찰관이 출동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민관의TF팀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모든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민관의TF팀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심신미약 강력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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